글번호
836745

영광군 지방공무원 - 환경, 토목(~2/1)

작성일
2023.01.17
수정일
2023.01.17
작성자
조은혜
조회수
373

영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3-62

2023년 제1회 영광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

2023년 제1회 영광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7

영광군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 예정인원

시 험 명

시험방법

직 급

직 렬

직 류

임 용

예정인원

비 고

합 계

 

 

 

 

8

 

2023년도 제1

영광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경력경쟁

임용시험

9

의료기술

방사선사

1

 

물리치료사

1

 

환 경

일반환경

2

 

시 설

일반토목

4

 

 

관 련 법 령

1.지방공무원법27(신규임용)2

2.지방공무원 임용령17(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4. 영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험방법 및 일정

1.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 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

직 급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9

의료기술

의료기술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60

환 경

일반환경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60

시 설

일반토목

물리, 응용학개론, 측량

60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직류별 과목당 4,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성적순에 차례로 선발하여 예정인원에 1.5배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

 

. 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2. 시험일정

시 험

공고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2023. 1. 17.()

2. 1.()

2023. 1. 30.()

2. 1.()

(3일간)

필 기

2023. 2. 2.()

2023. 2. 11.()

2023. 2. 13.()

면 접

2023. 2. 13.()

2023. 2. 15.()

2023. 2. 16.()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http://www.yeonggwang.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응시지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이상(2005. 12. 31. 이전출생자)

. 거주지 제한

- 영광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1)항과 2)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의료기술

1) 20231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31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환경, 시설(일반토목)

1) 20231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31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면허)(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붙임1 참조

직 렬

의료기술

환 경

시 설(토 목)

자격증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산업기사 이상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66(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붙임2)을 출력하여 작성

. 접수기간 : 2023. 1. 30.() 2023. 2. 1.() / 3일간

. 접수장소 : 영광군청 총무과(2)

. 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57036)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영광군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우편송부(회송용 봉투에는 등기우표 부착, 수신인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2 서식) 1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 1매 부착

- 응시수수료 : 8·9(5,000)

방문접수 : 영광군 수입증지 영수증 (영광군청 1층 재무과(징수팀)에서 구입)

우편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

2)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

3) 주민등록초본 1(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주소이력 전체)

4) 이력서 1(붙임3)

5) 자기소개서 1(붙임4)

6) 경력증명서 1(붙임5)

7) 자격조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붙임6)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붙임7)

9) 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증명서 1** 9) 항목은 해당자만 제

5. 가산점 적용 :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대상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선발 단위별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사상자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지방공무원임용령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2)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시인원의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선발 단위별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사본) 및 의사상자 증서(사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의사상자 증서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061-350-5592)로 송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총무과 인사팀(061-350-5232)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영광군청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공고/고시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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