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공학상 규정
[ 제정 1999. 11. 1.] [ 제 1 차 개정 : 제 543 회 학과장회의 (2005.12.0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교육 , 학술 ,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보이는 교수들을 시상함으로써 공과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남대학교 공학상 ( 이하 공학상이라 칭함 )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종류 ) 공학상은 교육상 , 학술상 , 기술상과 공로상의 4 개 부문으로 한다 .
① 교육상은 학생 지도와 교육에 헌신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한 교수에게 시상한다 .
② 학술상은 우수한 연구업적을 보인 교수에게 시상한다 .
③ 기술상은 산학협동연구개발 , 용역수행 , 중소기업기술지도 등 산학협동실적이 우수한 교수에게 시상한다 .
④ 공로상은 공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기여를 한 인사에게 시상하되 ,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만 시상한다 .
제 3 조 ( 수상자의 자격 ) 교육상 , 학술상 및 기술상은 본 공과대학에 5 년 이상 재직한 교수를 대상으로 하며 , 공로상은 공과대학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인사를 대상으로 한다 . 단 , 같은 종류의 상을 재직 기간 중 중복하여 수상할 수 없고 교육상 , 학술상 , 기술상은 같은 학부에서 2 회 연속 수상할 수 없다 .
제 4 조 ( 시상빈도 ) 공학상은 2 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우수한 후보자가 있는 부문에서만 시상한다 .
제 5 조 ( 부상 ) 공과대학장은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 6 조 ( 규정의 개폐 ) 본 규정의 개폐는 공과대학 학부 ( 과 ) 장 회의에서 2/3 이상의 참석 ,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
제 2 장 선정위원회
제 7 조 ( 구성 ) 수상자의 선정을 위해 공과대학장은 5 명 내외의 선정위원을 추천하고 학과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정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칭함 ) 를 구성한다 .
제 8 조 ( 자격제한 )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 9 조 (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 10 조 ( 의결 ) 위원회의 의결은 전원일치제로 한다 .
제 3 장 후보 추천
제 11 조 ( 후보추천 ) 위원회는 공문 및 교내 미디어를 이용하여 시상계획을 발표하고 , 각 상의 후보 추천을 학과 ( 부 ) 로부터 ( 교육상은 학생 발의 포함 , 기술상은 산업체 발의 포함 ) 받는다 .
부 칙
1.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