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행사용 공용 공간 관리 지침
제 정 2015.03.02. |
제 1 조 ( 목적 ) 공과대학 구성원이 공용 공간 활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대상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교육 / 연구 / 행사용 공용 공간 ( 이하 “ 행사용 공간 ”) 은 다음과 같다 .
공간명 |
위치 및 호실 |
좌석 수 |
비고 ( 용도 ) |
코스모스 홀 |
4 호관 1 층 별관 105 호 |
144 |
대형강의 , 학술행사 , 발표회 등 |
영명홀 |
2 호관 1 층 102, 103, 104 호 |
80 |
전시회 , 발표회 , 연회 등 |
공대 100 강당 |
2 호관 1 층 별관 100 호 |
250 |
대형강의용 |
세미나실 |
5 호관 2 층 203 호 |
108 |
강의 , 세미나 등 |
대회의실 |
4 호관 2 층 206 호 |
34 |
회의 , 세미나 등 |
소회의실 |
4 호관 2 층 216 호 |
14 |
회의 등 |
제 3 조 ( 사용허가원칙 ) ① 행사용 공간의 사용 허가 원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과대학이 주관하는 특별강의 , 교육/ 학술행사 , 학생 관련행사
2. 외부 주관행사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경우 ( 학장이 판단 )
3. 행사 내용이 당초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는 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행사용 공간은 업무 시간 ( 오전 9 시 ~ 오후 6 시 ) 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공휴일 및 업무시간 이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학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 조 ( 사용절차 ) 행사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과대학 행정실 담당자에 사전에 사용목적 부합여부를 협의하여 예약하고 , 공과대학 행정실에 공문으로 접수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5 조 ( 관리책임 ) 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무대 조명 , 음향시설과 영사기기의 운영에 대한 직원 ( 담당자 ) 을 지정하고 행사 시에 상주하여 기기 조작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공간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파괴 및 훼손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있을 경우 학장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6 조 ( 기타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물사용 및 관리지침과 전남대학교 건물 및 토지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5 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
붙 임 : 실별 내부 전경 ( 행사 용도 참고 자료 )
홍보 현수막 설치 규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