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기술연구소 규정
소관부서: 공과대학
제정 2007. 9. 19. 제 33호 |
개정 2023. 3. 21.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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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연구소는 토양오염조사,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토양정화, 토양복원, 토양정화의 검증, 유해오염물질 분석,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토양 환경 평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 등 토양 환경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연구와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연구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양오염도 및 정밀 조사
2. 토양환경에 관한 영향평가 및 연구
3. 토양분석 및 오염물질 분석
4. 토양 오염 위해성 평가
5. 토양 환경 평가
6.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과제의 연구
7. 외부로부터 위탁된 과제의 연구
8.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조직) ①연구소에 소장과 토양분석연구실, 시료채취 및 전처리연구실, 토양 환경 평가실, 오염조사실,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실, 복원 및 정화연구실, 행정실을 둘 수 있다.
②소장은 공과대학교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각 연구실에 장을 두며, 각 실장은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각 연구실은 당해 분야의 연구 및 사업을 관장한다.
⑤행정실에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연구원 등) ①연구소에 연구원, 보조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겸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이 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생 또는 석사학위소지자 중에서 실장 또는 학부(학과)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보조연구원은 이 대학교 학생 중에서 실장 또는 학부(학과)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특별연구원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국내외 전문가 또는 대학교원을 소장이 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하는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회의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
4. 기타 소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 7 조 (자문위원) 소장은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8 조 (공개강좌)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토양관련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 9 조 (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정부과제, 연구용역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7. 9.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