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32217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홍보 안내
- 작성일
- 2025.08.19
- 수정일
- 2025.08.19
- 작성자
- 최근식
- 조회수
- 463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 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 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대학에서는 불법복제물 제작과 이용 등 불법유통 예방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 파일 불법 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 협 조 사 항 >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 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안내 요망
- 교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 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제/제본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 저작권자들은 대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 등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교재 스캔 파일을 공유·판매하는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무인스캔방 포함) 대상 불법복제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재 등을 복사 및 스캔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 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에서 개인의 스캔 힝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요함
다. 학교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 복제 예방 안내
붙임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1부. 끝.